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조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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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직위ㆍ선발직위를 추가 또는 삭제 권한은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통제 후 시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직위ㆍ선발직위를 추가 또는 삭제 권한은 각 군은 각 군 참모총장에게 있으며,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는 운영지원과장 및 국직부대(기관)장의 건의를 받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통제 후 시행한다.
②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을 위하여 각급 부대는 통제직위 심의위원회를 운영, 심의를 거쳐 통제직위를 추가 및 삭제한다. 다만, 국방부 본부와 국직부대(기관)는 통제직위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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