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5조 (본인 제출서류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1.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사본, 한역본)2. 제1호에 대해 학위검증기관에서 검증한 결과(지원자가 신청하고 결과는 검증기관에서 각 군 선발부서로 통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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