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5조 (위임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이 훈령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각 군의 조직과 인사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군의 직무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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