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2조 (진행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1. 개의 인원 보고(간사)2. 개회 선언(위원장)3. 서약서작성4. 심의계획설명 및 합참의장 의견서 배포(간사)5. 자료 검토6. 각 군 진급ㆍ보직심의(각 군 추천건의안) 결과보고 : 각 군 인사참모부장(대리자)7. 심의 및 토의8. 심의의결서작성9. 심의결과보고(제청심의위원장이 장관에게 보고한다)10. 심의결과 통보(위원장이 각 군에 통보한다) 및 폐회선언(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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