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97조 (적용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 부모 군인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배우자 없이 홀로 양육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1. 사별 또는 이혼 등의 기타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자2. 교정시설ㆍ치료 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3. 상기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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