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9조 (선발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발 심의위원회는 의무사령관이 주관하며, 제99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 및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국방부(보건복지관)는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인사통제를 의뢰한다.
②선발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의무사령부, 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특화병원 인원 중 중령 이상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로 한다. 의무사령관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무사 인사행정처의 과장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면접시 평가항목은 서류심사 결과 점수(20%), 전문지식 및 진료능력(60%), 군인으로서 정신자세 및 인성ㆍ봉사정신(10%), 발표성ㆍ논리성 및 예의ㆍ품행(10%)으로 한다. 의무사령관은 선발심의 후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한다.
③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위원회와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은 특정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구성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도병원장 및 의무사령관이 정한 후 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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