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9조 (선발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발 심의위원회는 의무사령관이 주관하며, 제99조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인원을 대상으로 면접 및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발한다. 국방부(보건복지관)는 선발된 인원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 후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인사통제를 의뢰한다.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의무사령부, 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특화병원 인원 중 중령 이상 각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로 한다. 의무사령관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무사 인사행정처의 과장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면접시 평가항목은 서류심사 결과 점수(20%), 전문지식 및 진료능력(60%), 군인으로서 정신자세 및 인성ㆍ봉사정신(10%), 발표성ㆍ논리성 및 예의ㆍ품행(10%)으로 한다. 의무사령관은 선발심의 후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 심사위원회와 선발 심의위원회 위원은 특정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공정하게 구성하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도병원장 및 의무사령관이 정한 후 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득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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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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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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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