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3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드론운용 전문자격 보유자가 드론직위 보직 이수시 경력평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운용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 소속부대장의 건의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보직심의를 거쳐 최대 2년(1년 단위 2회)까지 계획인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보직을 연장한 기간은 경력평가시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한다.
③드론직위에 보직 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가. 드론운용 전문자격나. 드론운용에 관한 민간자격증2. 장기복무 여부(다만, 현역정년이 3년 이내 또는 전역예정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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