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3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드론운용 전문자격 보유자가 드론직위 보직 이수시 경력평가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드론운용 전문자격 보유자에 대해 소속부대장의 건의시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보직심의를 거쳐 최대 2년(1년 단위 2회)까지 계획인사를 유예할 수 있으며, 보직을 연장한 기간은 경력평가시 개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평가한다.
드론직위에 보직 시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격 보유자가. 드론운용 전문자격나. 드론운용에 관한 민간자격증2. 장기복무 여부(다만, 현역정년이 3년 이내 또는 전역예정자는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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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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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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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