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2조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대학, 합동참모대학 및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의 교육중점과 교육내용 등 합동군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교육훈련 훈령」에서 정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참모대학 합동고급과정의 학생 선발시 합동전문인력, 연합전문(예비)인력,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 근무경험자 중 우수근무자를 우선 추천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합동참모대학의 합동고급과정 교육을 이수한 장교를 합동직위, 연합직위 또는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가 있는 부대에 우선 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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