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05조 (제청심의 결과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청심의 위원장은 제청심의 직후 장관에게 결과보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각 군 추천현황(계급별 진급추천인원 및 중요부서의 장 보직 변경자)2. 심의결과 및 분석내용3. 부적격자 및 교체된 후보
②장관은 제청심의 결과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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