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1조 (선발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성과 도덕성, 장차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수인재를 발탁한다.
병과ㆍ특기별 인력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진출률을 유지하되, 전문인력은 병과와 관계없이 전문분야 및 특기별로 선발한다.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전투병과를 포함하여 임기제 진급을 확대 시행한다.
점진적으로 임관구분별 진출관리 관행을 탈피하여 능력위주의 자유경쟁 제도로 전환한다.
‘결과에 승복’하는 진급풍토를 조성한다.
지휘권 확립을 위해 편제상 준장(해ㆍ공군은 독립 전대장급) 이상이 지휘하는 부대는 대위에서 소령으로의 진급대상자에 대한 진급선발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추천대상은 기본병과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특수병과 포함여부 등 세부 적용 병과는 각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다.2. 추천은 제대별 진급선발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휘관이 추천서열을 부여한 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한다.3. 연차별 적정 진출률이 보장되도록 추천집단을 구성하고 각 군의 진급선발심사위원회는 진급선발추천 결과를 고려하여 우수자원을 엄선해야 한다.4. 선발인원이 비선인원보다 많은 인력구조 특성을 가진 군의 경우 낙천 대상자 명단을 병행하여 건의할 수 있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접적지역 근무를 선호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접적지역 근무인원의 근무지역ㆍ여건ㆍ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가점을 부여하고 진급선발심사시 우대하여 평가한다.
우수인원 선발을 위해 편제상 대령급 이상 부대(서)장은 대위에서 소령 이상으로의 진급심사 대상인원에 대해 지휘추천 심의 결과를 참고하여 추천 등급을 명시하고 그 결과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제출하며 세부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세부적인 지휘추천 방법(대상, 집단, 등급, 서열 등)은 각 군별, 계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세부 기준을 정한다.2. 지휘추천심의위원회 구성은 각급 부대 여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또는 상급자 3인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인 이상 위원회 구성 제한시 지휘추천권자 재량으로 추천할 수 있다.3. 각급 부대의 추천 대상인원과 관찰여건을 고려하여 통합 지휘추천을 실시하며 세부 절차는 각 군별 여건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재가 경징계, 지휘책임에 의한 보직해임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 또는 지휘조치를 받은 경우 우수인재의 선별적 발탁을 위해 감점 적용을 1회에 한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징계 또는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공상 입원자는 감점 등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비전공상 입원자는 해당 계급 누적 입원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때부터 2개월 단위로 각 군별 감점기준을 적용하며, 3개월 이내의 입원기록에 대하여는 일체의 인사상 불이익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출신ㆍ기수ㆍ진급연차를 배제한 능력위주의 진급선발로 우수인재를 발탁한다.1. 군사전문성과 능력이 우수한 인재는 정년 임박자라도 끝까지 발탁한다.가. 사실을 근거로 군사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 선별을 제도화한다.나. 연공서열을 배제하고 온정주의를 배격하며 차기활용성을 고려하여 엄정하게 선별한다.2. 정규진급 및 임기제진급 진급차수를 구분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가. 정규진급은 병과별ㆍ특기별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4∼5차까지 대상을 확대한다.나. 임기제진급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정직위에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발탁하기 위해 5차 이후 정년 임박시까지 확대한다.다. 진급차수 구분은 각 군 인력운영을 고려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3. 고정된 진급차수별 진출관리(예, 1차 : 소수, 2차 : 주력, 3차 : 소수 등)개념을 탈피하고 인력환경, 군사전문가 유무 등을 고려 진급차수별 진출관리를 결정한다.
군인적 기질을 기반으로 전투형 군대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인재를 선발한다.1. 군인적 기질을 기반으로 전술, 전략적 혜안이 탁월한 우수인재를 선발한다.2. 창끝부대 전투력 강화를 위한 대대급 이하 부대 진급 선발률을 제고한다.3. 접적부대, 전투직위 근무자 사기앙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진급률을 고려한다.4. 중대급 이하 베테랑 전투부사관 진급률 제고로 전투기량 우수자의 보직을 유도한다.
보안 상ㆍ벌점을 인사관리에 활용하기 위해 국방인사정보체계의 인사자력에 보안 상ㆍ벌점을 표시한다. 진급심사 등 인사관리의 구체적인 활용방법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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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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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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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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