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0조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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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동거 중인 배우자가 임신 확인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군인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속을 보류 또는 유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거 중인 배우자가 임신 확인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군인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속을 보류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 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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