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0조 (인사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거 중인 배우자가 임신 확인시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인 군인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속을 보류 또는 유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을 이유로 보직ㆍ경력관리 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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