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0조 (역량개발 및 교육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과학기술 분야별 책임부서에서는 현재 인력소요와 미래 조직편성 및 인력소요 등을 고려하여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에게 석ㆍ박사 위탁교육 소요를 제기하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이를 반영하여 국방과학기술 전문인력의 능력개발 및 향상을 위해 국외군사교육, 정책연수, 실무위탁 등의 과정을 개설하여 운용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내ㆍ외 석사 이상 학위교육 선발 시에는 그 과정을 이수한 자는 국방과학기술전문자격이 부여되어 인사관리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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