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8조 (5년차 전역 제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 특수목적에 의해 양성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경우 군 인력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역심사를 통해 장기복무장교 5년차 전역 제한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1. 외국군 사관학교(사관학교 재학시 외국군 위탁자 포함) 졸업자2. 2년 이상 위탁교육 수료자(야간 위탁교육자 포함)3. 6개월 이상 해외병과교육(해외연수) 수료자4. 장기간 군사교육(훈련) 수료자5.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조종사
②5년차 전역 제한 대상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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