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1조 (개인자력표 명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장교 및 준ㆍ부사관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표의 ‘성인지교육’란에 연간 교육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②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수료(평가 합격/80점 이상)한 자에 한해 이수결과를 기록하며, 소집교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img id="162575097"></img><img id="162575659"></img>* 세부기준은 당해연도 ‘성폭력 예방활동 지침(성인지교육)’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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