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1조 (전속 및 재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소속의 장교 및 준ㆍ부사관에 대하여 규정된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전속 및 재보직할 경우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본부: 영관급 장교(차관), 위관급 이하(운영지원과장)2. 국직부대(기관): 대령급 장교(인사복지실장), 중령급 이하(인사기획관)
②제1항에 따라 전속 및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유서(별지 제15호)를 첨부하여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로 국직부대는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국ㆍ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 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 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 보고한다.1. 진급으로 인한 보직 조정2. 편제조정, 기구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병력 조정3.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확정된 자4. 교육 전속 및 계획된 선발로 인한 전속5. 상급부대로부터 시정 지시된 위규 보직자의 조정6. 전과명령이나 전과예정자로 통보된 자7. 특수임무부대 신원 및 신체 부적격자8. 지휘관 직위에 보직 중인 여군 장교의 임신으로 인한 보직 조정9.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자 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10. 육아휴직자 복직직위에 보직된 평시 예비역 현역 재임용 자11. 가족이 상ㆍ하급자로 보직되는 등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여 보직조정이 필요한 자12. 제40조의2에 따라 파견 중 원활한 전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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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전속(재보직) 이유서
【별지 제15호 서식】 전속(재보직) 이유서 소 속 | 소 속 | 계 급 | 군 번 | 성 명 | 성 명 | 성 명 | 성 명 | 병 과 | 특 기 | 원소속군 협의결과 | | | | | | | | | | ∙현직책(에서) ∙예정직책(으로) | ∙현직책(에서) ∙예정직책(으로) | ∙현직책(에서) ∙예정직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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