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1조 (전속 및 재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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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소속의 장교 및 준ㆍ부사관에 대하여 규정된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전속 및 재보직할 경우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본부: 영관급 장교(차관), 위관급 이하(운영지원과장)2. 국직부대(기관): 대령급 장교(인사복지실장), 중령급 이하(인사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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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본부 및 국직부대(기관) 소속의 장교 및 준ㆍ부사관에 대하여 규정된 임기를 만료하기 전에 전속 및 재보직할 경우 승인권자는 다음과 같다.1. 국방부본부: 영관급 장교(차관), 위관급 이하(운영지원과장)2. 국직부대(기관): 대령급 장교(인사복지실장), 중령급 이하(인사기획관)
②제1항에 따라 전속 및 재보직이 필요한 경우 해당이유서(별지 제15호)를 첨부하여 국방부본부는 운영지원과로 국직부대는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 국ㆍ실장 또는 국직부대(기관)장의 승인하에 자대 내에서 전속 및 재보직이 가능하며, 각 군 본부에 확인서를 첨부하여 기록변경 보고한다.1. 진급으로 인한 보직 조정2. 편제조정, 기구 및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병력 조정3.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확정된 자4. 교육 전속 및 계획된 선발로 인한 전속5. 상급부대로부터 시정 지시된 위규 보직자의 조정6. 전과명령이나 전과예정자로 통보된 자7. 특수임무부대 신원 및 신체 부적격자8. 지휘관 직위에 보직 중인 여군 장교의 임신으로 인한 보직 조정9. 성폭력 관련 보직 조정이 필요한 자 이 경우 가해자 보직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10. 육아휴직자 복직직위에 보직된 평시 예비역 현역 재임용 자11. 가족이 상ㆍ하급자로 보직되는 등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여 보직조정이 필요한 자12. 제40조의2에 따라 파견 중 원활한 전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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