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49조 (기본개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직ㆍ합동부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드론운용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1. 드론직위에는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 우수자를 선발하여 보직2. 드론운용 전문자격은 분야별 능력을 갖춘 자에게 부여3. 드론운용 전문자격을 부여자는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국직ㆍ합동부대의 드론직위에 우선 보직하여 활용
②그 밖에 드론운용 전문자격자의 인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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