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양성평등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는 남ㆍ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한다. 이 경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으로 인하여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③지휘관(자) 직위는 성별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부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대(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하는 GOP 및 해ㆍ강안 경계담당 대대 분ㆍ소ㆍ중대장 직위를 포함한다.)에 동일하게 보직하고, 부대유형별로 성별의 구분없이 균형되게 보직되도록 관리한다.
④계급별 필수직위는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필수직위에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인 자가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휴직시 해당 직위기간 1/2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며, 1/2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필수직위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 계급의 필수 직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에 대하여 별도로 직위 이수여부를 판단한다.
⑤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지휘관(자) 직위를 미이수한 경우 경력관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여군 지휘관(자) 재임기간 중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재보직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여건을 보장한다.
⑥모든 군인은 보직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며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