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 (양성평등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의 보직은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휘관(자) 및 특정 직위는 남ㆍ여 공통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보직한다. 이 경우 국방부 주무부서의 장은 특정 성별이 각 군의 자격기준으로 인하여 보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자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지휘관(자) 직위는 성별에 따라 특정 유형의 부대에 한정하지 않고 전 부대(지상근접전투를 주임무로하는 GOP 및 해ㆍ강안 경계담당 대대 분ㆍ소ㆍ중대장 직위를 포함한다.)에 동일하게 보직하고, 부대유형별로 성별의 구분없이 균형되게 보직되도록 관리한다.
계급별 필수직위는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설정한다. 다만, 필수직위에 보직되어 임무수행 중인 자가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휴직시 해당 직위기간 1/2 이상 경과한 경우 해당직위를 필한 것으로 평가하며, 1/2미만인 경우 심의를 통해 필수직위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 계급의 필수 직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직위에 대하여 별도로 직위 이수여부를 판단한다.
여군이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지휘관(자) 직위를 미이수한 경우 경력관리 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여군 지휘관(자) 재임기간 중 임신하였을 경우에는 재보직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필요한 여건을 보장한다.
모든 군인은 보직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하며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한 경력관리 모델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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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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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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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