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3조 (위탁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위탁교육 및 제2외국어반 과정(이하 "국외위탁교육 등"으로 한다.)의 교육생은 연합전문예비자격(L)자 중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고, 연합전문예비자격(L)자 중 가용자원이 없을 시 해당국의 어학능력을 갖춘 일반 자원에서 적격자를 선발한다.
②국외위탁교육 등 교육생을 선발할 때에는 그 과정을 이수한 자는 재외공관 주재 무관요원으로 선발될 수 있음을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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