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7조 (근무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입된 대령 이하 장교의 근무기간은 3년 이하, 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단축 및 연장 근무가 가능하다.1. 특정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가. 대통령실 및 경호처나. 국가정보원다. 장관실, 차관실라. 편제상의 수행부관 및 보좌관마.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외국변호사 직위)바. 777사령부 신호정보업무 근무자사.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국방연구원 현역연구위원아. 방첩사령부자. 국군서울지구병원 선발직위 근무자차. 국군간호사관학교(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를 말한다.)카. 계룡대근무지원단 계룡대지구병원(군의 및 치의장교에 한한다.)타.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작전 근무자파. 수술집중병원 임상직위 및 국군구리병원 정신건강간호 직위에 근무하는 간호장교 중 주특기 보유자하. 국군 의학연구소 연구직위에 보직된 기초의학전공 장기 군의관갸.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부서)의 직위2. 전문성 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가. 전문성 직위란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위로서 외교ㆍ국방정책, 전력증강사업, 전작권 환수, 군구조 개편, 예산획득, 유해발굴, 재난관리, 안전관리,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가 해당된다.나. 전문성 직위는 기관(부서)장의 건의를 받아 연 1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며, 직위수는 계급별 현역정원의 30% 이내로 한정한다.3.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임무 수행직위에 보직된 장교 및 준ㆍ부사관4. 1∼3호에 해당하는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근무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하여 심의를 통해 장교는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으며, 준ㆍ부사관은 소속 군의 해당 지역별 정체기간까지 할 수 있다.
②근무기간 연장은 국방부 계획인사 연장심의를 통해서 실시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다.1. 국방부본부 계획인사 연장 희망 대상자는 실(국)장의 승인을 득한 후 운영지원과로 보고한다.2.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의 계획인사 연장 희망 대상자는 기관(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인사기획관실로 보고한다.3. 운영지원과와 인사기획관실은 대상자를 종합한 후 국방부본부와 직할부대(기관) 계획인사 연장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한다.4. 심의 결과는 각 군에 통보하여 계획인사 연장심의에 반영한다.5. 합참 및 연합사는 자체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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