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2조 (합참ㆍ연합사 인사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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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참 주도하의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3일부터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해체시까지 합참과 연합사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합참의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은 각각 합참 및 연합사의 대령 이하 현역장병에 대한 보직권을 행사한다.2. 합참의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은 각각 합참 및 연합사의 충원, 보직 등에 관하여 국방부의 인력통제 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3. 합참의장은 연합사 부사령관과 협의하여 합참 및 연합사 편제직위 중 전작권 전환업무 관련직위를 ‘합참 관련부서’의 겸임직위로 설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 주도하의 효율적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해 2009년 3월 3일부터 전작권 환수 후 연합사 해체시까지 합참과 연합사의 인사관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1. 합참의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은 각각 합참 및 연합사의 대령 이하 현역장병에 대한 보직권을 행사한다.2. 합참의장 및 연합사 부사령관은 각각 합참 및 연합사의 충원, 보직 등에 관하여 국방부의 인력통제 후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는 해병대사령관)과 직접 협의할 수 있으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인사통제를 받아 인사명령을 발령한다.3. 합참의장은 연합사 부사령관과 협의하여 합참 및 연합사 편제직위 중 전작권 전환업무 관련직위를 ‘합참 관련부서’의 겸임직위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참의장이 명령을 발령하며, 명령 발령시 괄호를 이용하여 전속부서와 보직명을 겸무보직 형식으로 별표 1과 같이 기록하고 각 군은 기록변경시 이를 겸무보직으로 반영한다.4. 합참과 연합사는 전작권 전환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보직기간 중 합참의장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상호 교류보직을 원칙으로 하며, 합참 및 연합사의 정체기간은 각 군의 장교 인사교류 기준을 적용한다.5. 합참(연합사) 소속인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원 소속부서의 과장급 이상 부서장이 각 군의 근무성적 평정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6. 합참(연합사) 소속인원에 대한 지휘추천은 각 군 규정에 의거하여 원 소속부대 지휘관이 실시한다.7. 합참의장은 합참(연합사)에 전문성을 갖춘 우수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합동직위 경력, 전문자격, 어학능력, 합동군사교육 수료 등 적절한 자격을 갖춘 인원의 충원을 요구해야 하며, 각 군 참모총장은 가용자원의 충원 우선순위를 합참(연합사)에 두고 우선적으로 충원한다.
②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는 합참의장이 연합사 부사령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 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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