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38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절의 규정은 대내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파견하는 모든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은「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등 관련 훈령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절의 규정은 대내부대(기관) 및 대외기관에 파견하는 모든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적용한다. 다만, 위탁교육 등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파견은「군 위탁교육 관리 훈령」등 관련 훈령을 따른다.
②각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파견에 관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타군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이 절의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