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3조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령부 전문인력에 대한 보직은 사령관이 정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순환형 인사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령관은 각 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개방형 인사관리 직위는 사령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이 직위에는 군 외부의 적격자를 보직하거나, 각 군으로부터 추천(2배수 이상) 받은 인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면, 각 군은 사령부로부터 요청받은 인원을 사령부로 전속시킨다. 다만 인력운영에 제한이 있거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 사령부 전문인력을 보직할 수 있다.
③개방형 인사관리 직위에 근무하는 일반형 인력은 사령부 내 적정인력 순환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통제한다. 이 경우 사령부 내 총 보직기간은 장교는 4년, 부사관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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