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3조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령부 전문인력에 대한 보직은 사령관이 정하며, 전문인력에 대한 순환형 인사관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사령관은 각 군과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방형 인사관리 직위는 사령관이 정한다. 이 경우 이 직위에는 군 외부의 적격자를 보직하거나, 각 군으로부터 추천(2배수 이상) 받은 인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면, 각 군은 사령부로부터 요청받은 인원을 사령부로 전속시킨다. 다만 인력운영에 제한이 있거나 희망자가 없는 경우 사령부 전문인력을 보직할 수 있다.
개방형 인사관리 직위에 근무하는 일반형 인력은 사령부 내 적정인력 순환과 복무활성화를 위해 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통제한다. 이 경우 사령부 내 총 보직기간은 장교는 4년, 부사관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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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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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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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