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조 (보직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의 보직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일반통제직위 : 일반통제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2년 이내로 통제한다(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 포함).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한다.
②준ㆍ부사관의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통제직위 : 편제상 장성급 지휘관이 보직된 부대(또는 통합병원급)에서는 1개 직위 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직심의를 통해 1년 단위(최대 2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는 2년 이내로 통제한다.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심의에 의거 1년 단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③부사관 선발직위 보직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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