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조 (보직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교의 보직기간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일반통제직위 : 일반통제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2년 이내로 통제한다(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 포함).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동일계급에서 3년 이내로 통제한다.
준ㆍ부사관의 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통제직위 : 편제상 장성급 지휘관이 보직된 부대(또는 통합병원급)에서는 1개 직위 보직기간을 3년으로 하고, 보직심의를 통해 1년 단위(최대 2년)로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군 복지관련 직위 중 금전취급직위는 2년 이내로 통제한다.2. 전문성 요구직위 : 전문성 요구직위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심의에 의거 1년 단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부사관 선발직위 보직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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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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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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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