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3조, 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유공 신체장애 군인 현역복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전역심사위 개요 : 일시, 장소, 위원명단(직책 포함), 심사대상 인원2. 대상자 인적사항 및 현역 계속복무 적ㆍ부 결과3. 장애 발생 경위서, 지휘관 의견서4. 의견도출을 위한 검토내용, 적용법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각 군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세부 인사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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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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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