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3조 (행정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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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3조, 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유공 신체장애 군인 현역복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전역심사위 개요 : 일시, 장소, 위원명단(직책 포함), 심사대상 인원2. 대상자 인적사항 및 현역 계속복무 적ㆍ부 결과3. 장애 발생 경위서, 지휘관 의견서4. 의견도출을 위한 검토내용, 적용법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1조부터 제53조, 제53조의3에 근거하여 "유공 신체장애 군인 현역복무 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1. 전역심사위 개요 : 일시, 장소, 위원명단(직책 포함), 심사대상 인원2. 대상자 인적사항 및 현역 계속복무 적ㆍ부 결과3. 장애 발생 경위서, 지휘관 의견서4. 의견도출을 위한 검토내용, 적용법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②각 군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세부 인사관리방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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