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6조 (그 밖의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명예진급 세부시행 방침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각 군의 명예진급 심사결과 보고는 명예전역 심사결과 보고와 병행하여 보고한다.
③각 군은 명예진급 심사결과 보고시 추천된 자가 국방부 선발기준에 합당한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자력표를 첨부하여 별도 양식에 의거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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