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4조 (병과 및 특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전문사관의 병과는 개인별 전공분야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연구분야별 학문 계열을 고려하여 정보통신, 병기, 화학, 군수로 한다.
②이 경우 육군은 연구개발(920) 예비특기를 부여하고 장기 및 석ㆍ박사과정 위탁교육 선발시 확정 분류하며, 해ㆍ공군은 전문인력으로 임명하여 인사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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