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70조 (직위 지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참의 부서의 장과 연합ㆍ합동부대의 장은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 심의자료를 합동직위 및 연합직위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동직위심의위원회는 합동직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며, 연합직위심의위원회는 연합직위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연합사부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합참의장은 합동직위 선정결과를, 연합사부사령관은 연합직위 선정결과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합동직위, 연합직위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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