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4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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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의 규정은 국방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원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모든 현역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원 외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2장 제9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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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의 규정은 국방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정원 직위에 보직되어 근무하는 모든 현역군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정원 외 파견으로 근무하는 경우 제2장 제9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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