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해임"이란 「군인사법」 제17조의2제1항의 경우에 인사권자가 해당 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②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ㆍ후에 행하는 인사조치에 해당된다.
③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조치와 별도로 보직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처벌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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