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해임"이란 「군인사법」 제17조의2제1항의 경우에 인사권자가 해당 직위의 직무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보직해임은 징계나 처벌이 아니라 인사권자에게 비위자에 대한 적시적인 인사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이며 징계 또는 형사처벌 전ㆍ후에 행하는 인사조치에 해당된다.
따라서, 인사권자는 보직해임조치와 별도로 보직해임된 자의 비위사실이 징계, 형사처벌 또는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절차에 회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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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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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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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