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3조 (획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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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획득전문인력은 해당 각 군 대위 필수직위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되,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 해당년도의 선발계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전문인력은 해당 각 군 대위 필수직위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되,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 해당년도의 선발계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획득전문인력 선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은 선발기준 구비자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충원 소요인원의 1.5배수를 매년 8월까지 방위사업청에 추천한다.2.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서 추천한 인원을 선발하여 결과를 매년 9월까지 각 군에 통보한다.3. 각 군은 방위사업청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로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하고 임명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 및 방위사업청에 매년 10월까지 보고 및 통보한다.4. 연간 충원인원은 총 24명이며, 방위사업청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군 선발 비율은 육군 40%, 해군 30%, 공군 30%를 적용한다.5. 일반형 장교의 충원은 각 군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각 군 인사 절차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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