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3조 (획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전문인력은 해당 각 군 대위 필수직위 이수자 중에서 선발하되, 방위사업청의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 해당년도의 선발계급 및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획득전문인력 선발 및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은 선발기준 구비자 중 희망자를 우선으로 충원 소요인원의 1.5배수를 매년 8월까지 방위사업청에 추천한다.2. 방위사업청은 각 군에서 추천한 인원을 선발하여 결과를 매년 9월까지 각 군에 통보한다.3. 각 군은 방위사업청에서 선발한 인원에 대해 매년 1월 1일부로 획득전문인력으로 임명하고 임명결과를 국방부(인사기획관실) 및 방위사업청에 매년 10월까지 보고 및 통보한다.4. 연간 충원인원은 총 24명이며, 방위사업청은 인력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년도의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각 군 선발 비율은 육군 40%, 해군 30%, 공군 30%를 적용한다.5. 일반형 장교의 충원은 각 군 정기인사 시기를 고려하여 각 군 인사 절차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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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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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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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