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6조 (보직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인사관리의 연속성 유지와 빈번한 보직 이동으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교 및 준ㆍ부사관의 보직기간은 각 군 신분별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보직기간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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