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08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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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은 장애간부 및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 제2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범위에 속하는 사람)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배우자(이하 이 절에서 "장애가족"이라 한다)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간부(미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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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은 장애간부 및 중증장애인(「장애인 연금법」 제2조 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중증장애인 범위에 속하는 사람)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ㆍ배우자(이하 이 절에서 "장애가족"이라 한다)를 직접 부양하고 있는 간부(미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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