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7조 (5년차 전역 인력통제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군 인력 운영 현황 판단 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의 5년차 전역 가능 인원은 임관인원의 10% 이내로 하며, 3%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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