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48조 (특별진급 선발위원회의 편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특별진급을 위하여 특별진급 선발위원회(단심제)를 편성ㆍ운영하며, 그 조직과 운영의 세부사항에 관하여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정한다. 다만, 장성급장교로서의 특별진급은 「군인사법」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 제30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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