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조 (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직위 보직만료자는 자대보직 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가용직위 제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부대간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②준ㆍ부사관의 경우 각 군 직할부대는 각 군에서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기관 포함) 및 국직부대의 보직조정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소속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직할부대(기관)장은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결과, 보직교체계획을 매년 9월 별지 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④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결과와 보직교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에 하달하며, 해부대는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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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인사교류 통제직위 운용현황
【별지 제1호 서식】 인사교류 통제직위 운용현황 구분 | 소 속 | 직책명 | 계급 | 성 명 | 통제기간 | 보직일 | 만료일 | 계획인사 | 비 고 일반통제직위 | ㅇㅇㅇㅇㅇ | ㅇㅇㅇ | 중령 | 한라산 | 2년 | ’14.6.15 | ’16.6.18 | 14년4/4분기 | 신규지정 일반통제직위 | ㅇㅇㅇ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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