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조 (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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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제직위 보직만료자는 자대보직 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가용직위 제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부대간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제직위 보직만료자는 자대보직 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가용직위 제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부대간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②준ㆍ부사관의 경우 각 군 직할부대는 각 군에서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기관 포함) 및 국직부대의 보직조정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소속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직할부대(기관)장은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결과, 보직교체계획을 매년 9월 별지 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④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결과와 보직교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에 하달하며, 해부대는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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