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조 (통제직위 보직만료자ㆍ선발직위 조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제직위 보직만료자는 자대보직 조정을 우선 실시하며, 가용직위 제한시 차상급부대에 보고하여 부대간 인력조정을 실시한다.
준ㆍ부사관의 경우 각 군 직할부대는 각 군에서 조정하고, 국방부 본부(기관 포함) 및 국직부대의 보직조정 대상자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소속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 운영지원과장, 직할부대(기관)장은 통제직위 지정 및 변경결과, 보직교체계획을 매년 9월 별지 제1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보고한다.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통제직위ㆍ선발직위 지정결과와 보직교체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각 군과 국직부대(기관)에 하달하며, 해부대는 조치결과를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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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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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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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