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운영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사법 및 하위 법령과 군무원인사법 및 하위 법령, 국방인사관리 훈령, 각 군 규정에서 정한 군인의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군인에 대하여 겸무보직을 발령할 수 있다.1. 제1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작권 전환업무 관련 직위2.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직부대 주임원사 또는 각 군 규정에 따른 주임원사 운영 시3.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한시조직 직위 운영시4.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편성된 직위로 임무 성격상 겸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겸무보직 직위와 주직위 편성 계급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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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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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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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