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7조 (운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 및 하위 법령과 군무원인사법 및 하위 법령, 국방인사관리 훈령, 각 군 규정에서 정한 군인의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속 군인에 대하여 겸무보직을 발령할 수 있다.1. 제17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작권 전환업무 관련 직위2. 제8조 제3항에 따른 국직부대 주임원사 또는 각 군 규정에 따른 주임원사 운영 시3.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한시조직 직위 운영시4. 정원이 배정되어 있지 않으나 편성된 직위로 임무 성격상 겸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겸무보직 직위와 주직위 편성 계급은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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