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78조 (징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장은 그의 감독을 받는 육ㆍ해ㆍ공군 장병이 「군인사법」제5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하여야 한다.
②부대장은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결 후 10일 이내에 징계결과를 소속 군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에게 통보한다.
③그 밖에 징계와 관련한 사항은 「해군 징계 규정」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