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조 (복수계급 직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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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수계급 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예상하지 못한 결원 발생으로 해당 직위 미 보충시 조직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동일계급에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2. 부대 임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위와 전력화 신형 장비 운용 직위에 동일계급의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3. 휴직자의 복직, 조직 개편 등으로 편제 대비 현원이 초과하여 편제계급 직위에 보직할 수 없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복수계급 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예상하지 못한 결원 발생으로 해당 직위 미 보충시 조직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으나 동일계급에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2. 부대 임무수행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위와 전력화 신형 장비 운용 직위에 동일계급의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3. 휴직자의 복직, 조직 개편 등으로 편제 대비 현원이 초과하여 편제계급 직위에 보직할 수 없는 경우
②복수계급 직위는 다음 각 호의 계급에 해당하는 편제 직위에만 선정할 수 있다.1. 원사 직위에 상사를 보직2. 상사 직위에 원사를 보직
③복수계급 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국방부 및 국직부대는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 승인하에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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