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조 (편제를 고려한 부사관 보직 부여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사관 보직은 편제에 따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력운영 상 불가피하고 직무의 종류, 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하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사 이하 부사관은 계급별 합한 정원 범위 내에서 상ㆍ하 1단계 직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1. 상사 직위 : 상사 또는 중사2. 중사 직위 : 상사, 중사, 하사3. 하사 직위 : 중사 또는 하사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사 이하 부사관 중에서 계급별 편제와 현원의 차이로 상ㆍ하 1단계 보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용 직위에 보직을 허용하되 보직조정(인사교류), 편제조정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하여야 한다.
③국방부 및 국직부대 부사관은 제4조 제2항에 따라 편제 계급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의 인사교류(보직조정)를 통해서도 편제 계급 직위에 보직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각 군의 의견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승인하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