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조 (인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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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직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할 직위를 부여할 경우 별표 1 제2호의 예문을 참고하여 겸무보직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할 직위를 부여할 경우 별표 1 제2호의 예문을 참고하여 겸무보직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다른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겸무보직’을 발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을 가진 차상위 부대에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겸무보직은 주직위 보직 인사명령과 함께 발령하거나 주직위 보직 이후에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주직위 보직만료 이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④겸무보직의 근무경력은 주직위 경력과 동일하게 기록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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