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조 (인사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직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할 직위를 부여할 경우 별표 1 제2호의 예문을 참고하여 겸무보직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다른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겸무보직’을 발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을 가진 차상위 부대에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겸무보직은 주직위 보직 인사명령과 함께 발령하거나 주직위 보직 이후에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주직위 보직만료 이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겸무보직의 근무경력은 주직위 경력과 동일하게 기록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