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9조 (인사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직권자는 소속 군인에게 주직위 외에 겸하여 수행할 직위를 부여할 경우 별표 1 제2호의 예문을 참고하여 겸무보직으로 인사명령을 발령한다.
②다른 소속 부대의 군인에게 ‘겸무보직’을 발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인사권을 가진 차상위 부대에서 발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③겸무보직은 주직위 보직 인사명령과 함께 발령하거나 주직위 보직 이후에 인사명령으로 발령할 수 있으며, 주직위 보직만료 이전에 종료시킬 수 있다.
④겸무보직의 근무경력은 주직위 경력과 동일하게 기록하여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명령 발령 예문
【별표 1】 명령 발령 예문 1. 육군에서 합참 / 연합사로 전속시 육군 인사명령 제 00호 1. 전 속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병 과 군사특기 1군사 중 령 00-12345 김작전 보 병 110, 530 명. 합동참모본부(본부) 부 참모장교 요원 3군사 중 령 00-13579 김인사 보 병 110, 510 명.…
제2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