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8조 (수술집중병원 등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술집중병원(질 높은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술 기능이 집중된 수도ㆍ대전ㆍ양주병원을 말한다.)의 단기복무 군의관 및 정신건강특화병원(질 높은 정신과 진료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신과 기능이 집중된 구리병원을 말한다.)의 각 정신건강의학과의 단기복무 군의관, 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의 단기복무 군의관 충원은 공모 및 선발심의를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여 충원하며 선발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모직위에 대한 선발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공모직위에 지원자가 없을 경우 각 군에서 보직심의를 통하여 충원한다.1. 공모직위 자격공고(의무사령관 주관)2. 단기복무 군의관 중 희망자 지원 및 접수(의무사령관 주관)3.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선정하여 서류심사(의무사령관 주관)4.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선발(의무사령관 주관)5. 선발자 적격여부 확인(국방부 보건복지관)6. 인사통제 및 발령(국방부 인사기획관)
②의무사령관은 공모자격을 작성하여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하고,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 후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의 인원을 선정한다. 이때 공고의 방법은 공문, 각 군 인트라넷 홈페이지, 의무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최소 선발 1개월 전에 공고한다.
③제2항의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수술집중병원 및 정신건강특화병원, 의무사령부의 인원 5인 이상 8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선임자로 한다. 서류심사 평가항목은 의사면허 국가고시 필기성적(20%), 인턴 근무성적(30%), 논문실적(10%), 격오지점수(10%), 경력 및 자질(30%)이며, 세부 평가항목의 내용은 의무사령관이 작성 후 국방부(보건복지관)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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