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87조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군인(배우자가 군무원인 군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동일군 또는 타군의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부부군인이다.
②지역교류는 전 지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육군은 해당지역별 정체기간을, 해ㆍ공군은 자군(自軍)의 보직기준을 적용한다.
③적용 시기는 전출희망자의 현 보직 임기 만료시 보직조정을 허용하고 본인의 희망지역 직위 가용 시 우선 조치하며, 불가능한 경우 최근접 지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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