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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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정책전문인력 : 1개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2. 국제전문 및 기술ㆍ기능전문인력 : 군별 계획인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특기 보직시에 한해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3. 특수전문인력 : 특수전문직위에 장기 활용하며 임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임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정책전문인력 : 1개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2. 국제전문 및 기술ㆍ기능전문인력 : 군별 계획인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특기 보직시에 한해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3. 특수전문인력 : 특수전문직위에 장기 활용하며 임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임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정교수 60세(정년), 부교수 5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9년 초과 불가), 조교수 4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8년 초과 불가), 전임강사 3년(1년 단위 1회 재임용ㆍ4년 초과 불가)으로 한다. 다만, 정교수 정년(60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교수 재임용심사를 거쳐야 한다.나. 2008년 12월 31일 이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다. 그 밖에 교수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군교수 인사관리훈령」에 따른다.4.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정책부서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계급에서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해당 보직자의 보직만료 6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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