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2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직위에 보직된 장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1. 정책전문인력 : 1개 직위에서 보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군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2. 국제전문 및 기술ㆍ기능전문인력 : 군별 계획인사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특기 보직시에 한해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단위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3. 특수전문인력 : 특수전문직위에 장기 활용하며 임기는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 사관학교 및 국방대학교의 교수임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2009년 1월 1일 이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정교수 60세(정년), 부교수 5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9년 초과 불가), 조교수 4년(2년 단위 2회 재임용ㆍ8년 초과 불가), 전임강사 3년(1년 단위 1회 재임용ㆍ4년 초과 불가)으로 한다. 다만, 정교수 정년(60세)은 국방부에서 실시하는 교수 재임용심사를 거쳐야 한다.나. 2008년 12월 31일 이전 교수로 임용 또는 직급 승진된 자의 임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다. 그 밖에 교수의 임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군교수 인사관리훈령」에 따른다.4.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 정책부서에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은 해당계급에서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인력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 단위로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해당부서 및 국직기관의 장은 해당 보직자의 보직만료 6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국방부장관은 전문인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