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심의를 통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필수보수교육결과 불합격한 경우2.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3.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4.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특기해임된 인원은 소속 군으로 복귀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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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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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