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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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심의를 통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필수보수교육결과 불합격한 경우2.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3.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4.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심의를 통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필수보수교육결과 불합격한 경우2.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3.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4.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특기해임된 인원은 소속 군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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