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3조 (해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사이버전문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각 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심의를 통해 사이버 전문특기(자격)을 해임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필수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필수보수교육결과 불합격한 경우2. 정원조정, 조직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 등으로 인력조정이 필요한 경우3. 개인이 희망하는 경우4. 비위, 보안위규 등에 연루되어 근무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②특기해임된 인원은 소속 군으로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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