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3조 (획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획득 및 직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결정은 첨단전력기획관(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이 주관하되, 인사기획관(인력정책과장) 및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획득인원은 연간 5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정원협의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각 군별 획득인원 비율은 3개년 평균 육군 70~80%, 해군 5~15%, 공군 10~20%이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조정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첨단전력기획관)은 과학기술전문사관 획득 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재적생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모집계열별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④제3항에 따라 획득되는 인원의 경우 육군은 전문사관으로, 해ㆍ공군은 학사사관으로 임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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