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3조 (획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획득 및 직위에 대한 소요제기 및 결정은 첨단전력기획관(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이 주관하되, 인사기획관(인력정책과장) 및 기획관리관(조직관리담당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항에 따른 획득인원은 연간 5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당해연도 정원협의 결과에 따른다. 이 경우 각 군별 획득인원 비율은 3개년 평균 육군 70~80%, 해군 5~15%, 공군 10~20%이며, 인력운영 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조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첨단전력기획관)은 과학기술전문사관 획득 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일반대학 이공계 재적생 및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중 모집계열별 관련 전공자를 우선 선발한다.
제3항에 따라 획득되는 인원의 경우 육군은 전문사관으로, 해ㆍ공군은 학사사관으로 임관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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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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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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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