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0조 (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 보직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외기관 선발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적임자 선발을 위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 대외기관 정원 직위2. 각 군의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직위로 지정한 대외기관 정원 직위3. 대외기관은 아니나, 직무 특성상 특정 대외기관의 기능통제 하에 근무자를 선발하는 경호부대 등의 정원 직위4.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제1항에 따른 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1. 군 인력 근무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이하 "해당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상세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적격자 추천을 요청한다.2.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군에 적격자 복수 추천(2~3배수)을 지시한다.3.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고한다.4.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 추천인원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해당 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에 재추천 또는 추가추천을 지시할 수 있다.5. 해당 기관의 장은 신원조회, 면접 등 자체 선발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발자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6.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최종 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각 군에 지시한다.
③대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은 직위는 후보자 사전추천, 복수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군 관련 중요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우수자원 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한하여 후보자 추천을 협조할 수 있으며, 세부 선발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선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제162조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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