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0조 (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 보직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외기관 선발직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를 말한다.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등 적임자 선발을 위해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 대외기관 정원 직위2. 각 군의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직위로 지정한 대외기관 정원 직위3. 대외기관은 아니나, 직무 특성상 특정 대외기관의 기능통제 하에 근무자를 선발하는 경호부대 등의 정원 직위4. 그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제1항에 따른 대외기관 선발직위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1. 군 인력 근무를 요청하는 기관의 장(이하 "해당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은 상세한 자격요건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적격자 추천을 요청한다.2.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한 후 해당 군에 적격자 복수 추천(2~3배수)을 지시한다.3.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의 지시에 따라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보고한다.4.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 추천인원의 적절성을 검토 후 해당 기관에 추천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각 군에 재추천 또는 추가추천을 지시할 수 있다.5. 해당 기관의 장은 신원조회, 면접 등 자체 선발절차를 거친 후 최종 선발자를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통보한다.6.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은 최종 선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각 군에 지시한다.
대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부합하지 않은 직위는 후보자 사전추천, 복수 추천 등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군 관련 중요사업 추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우수자원 보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건에 한하여 후보자 추천을 협조할 수 있으며, 세부 선발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
선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제162조의 절차에 따라 발령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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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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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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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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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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