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102조 (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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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의과ㆍ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의 실장급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국방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8명 이내의 사람과 의사면허 보유자로서 심사대상자의 경력 및 임상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명 또는 4명으로 한다.
③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국방부 보건복지관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격년 1회에 한하여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연도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⑥위원회는 재임용심사 대상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⑦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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