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18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인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군인의 동급자, 하급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제1항에 따른 다면평가 대상, 평가집단 구성,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다면평가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검증하고,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다면평가의 결과는 해당 군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