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자력2. 약식자력3. 근무성적평정표4. 파견근무자평가서5. 병적기록(병적증명)6. 경력증명서7. 군 전력조사서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9.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명령 발령 대장2.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3. 보직 및 부대분류에 관한 서류4. 전군(轉軍), 전과(轉科) 또는 군사특기 변경 등에 관한 서류5. 진급심사에 관한 서류6. 보수교육 등에 관한 서류7. 포상에 관한 서류8. 휴직, 휴가, 출장 등에 관한 서류9. 보직해임, 전역심사 등에 관한 서류1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11.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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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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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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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