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283조 (인사기록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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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인사법시행규칙」 제88조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은 개인별 인사기록과 인사관리 서류로 구분한다.
②개인별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자력2. 약식자력3. 근무성적평정표4. 파견근무자평가서5. 병적기록(병적증명)6. 경력증명서7. 군 전력조사서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9.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록
③인사관리 서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사명령 발령 대장2. 임용(시험)에 관한 서류3. 보직 및 부대분류에 관한 서류4. 전군(轉軍), 전과(轉科) 또는 군사특기 변경 등에 관한 서류5. 진급심사에 관한 서류6. 보수교육 등에 관한 서류7. 포상에 관한 서류8. 휴직, 휴가, 출장 등에 관한 서류9. 보직해임, 전역심사 등에 관한 서류10. 각종 증명서 발행에 관한 서류11. 그 밖에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 또는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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