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8조 (직위지정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0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해병대)에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국장급) : 인사기획관, 국방혁신기획관, 지능정보화정책관, 방위정책관, 첨단전력기획관2. 위원(과장급) : 국방과학기술 책임부서장 1명 이상, 인사기획관리과장, 국방혁신담당관,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
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연 1회 2/4분기 중에 개최한다.
이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심의계획에 따르며, 각 군의 직위지정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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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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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0 시행된 국방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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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