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88조 (직위지정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방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과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전문직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해병대)에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관련부대(서)의 담당자를 배석시킬 수 있다.
③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1. 위원장(국장급) : 인사기획관, 국방혁신기획관, 지능정보화정책관, 방위정책관, 첨단전력기획관2. 위원(과장급) : 국방과학기술 책임부서장 1명 이상, 인사기획관리과장, 국방혁신담당관,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
④국방부 직위지정 심의위원회는 연 1회 2/4분기 중에 개최한다.
⑤이외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연도 심의계획에 따르며, 각 군의 직위지정 심의에 관련된 사항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0개 펼치기
국방 인사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